청년을 위한 정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청년월세, 전세 지원을 받았으며,매년 이어지고있습니다만 오늘은 청년월세한시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의 짐을 덜어 준다고하는데요. 지원 대상자이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해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청년월세한시지원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로 월세를 납부하고 1년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12개월 분할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은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관리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또한 주거급여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 인분을 차감하여, 지급 하니,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거같습니다.
- 지원대상자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세대 분리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월세를 납부하고, 분리세대 세대주여야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여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지급 방법은 청년의 본인 계좌로 들어오며 12개월 240만원 1개월 20만원을 한도로 하고있습니다. 총 국비는 2,997억원으로 지급예정이며,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한시지원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가까운 관할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서류, 청년거주 관할 주소지 읍, 면, 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의 경우
초기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신 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통해서 시군구에서 지자체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모집자를 선정한 후 서비스를 시자체 군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월세한시지원 고객센터의경우 한시특별지원콜센터로 문의를 할수있습니다 1600-0777 문의 가능하며, 국토교통부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자주묻는 질문에서 비슷한 질문등을 확인 할수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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