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제

노동자, 근로자 뜻 다른 점은?

커피차 부르릉푸드트럭 2023. 2. 2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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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노동절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과 그리고 우리들은 항상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데요. 노동자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앓아보겠습니다. 노동자는 무엇인가, 근로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노동과 근로 이거을 보면 됩니다.

노동과 근로는 다르다.

노동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통해서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있습니다. 근로라는 용어는 시키는 그대로 일을 하는 부지런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강제노동에 동원하여, 근로봉사대, 근로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자본과 권력으로 인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주체입니다. 그렇기에 노조가 있으면 노동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으며,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수평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노동절 5.1

노동절은 원래 한국노총의 설립일로 3월 10일에 근로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1 주권을 가지고 노동절의 정신을 회복한다는 이유로 투쟁한 결과 5월 1일을 노동절이 되었습니다.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 두날 모두 사전적 의미는 별로 없지만,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각종 법률상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는 법안을 냈으나, 근로조건, 근로감독관, 근로계약, 근로복지기금, 등등을 노동조건, 노동감독관, 노동계약 등으로 변경하자는 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있기에 법안은 통과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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