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제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수당, 급여 얼마 나올까?

커피차 부르릉푸드트럭 2023. 3. 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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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자에요. 오늘은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수당, 급여 얼마 나올까?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궁금하지 않은가요? 대체 얼마가 나오는지, 저는 조금 궁금한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공무원이 직무에서 떠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않으며, 육아에 집중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육아휴직은 공무원뿐 아닌 직장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 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사어부에게 신청을 하는데요. 이제도는 근로자의 근로와,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1987년 여성을 위해서 도입되었다가, 1995년 남성들을 대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인이라면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월봉급의 80%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15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150으로 70보다 적은 경우에는 700만 원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15%는 복직 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도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속적으로 납부가 됩니다. 그렇기에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에서 공제되어 나가며, 생각보다 받는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일반 직장인들과 똑같으며, 자녀 당 3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 전의 여성공무원이 임신의 사유로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임신 중인 여성대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남자는 아이의 탄생에 맞춰 그때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장점은 자녀당 3년이라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쌍둥이를 낳는다면 6년이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 9세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자녀가 3학년이 되는 시점에는 복직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수당, 급여 얼마 나올까?라는 주제로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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