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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국민연금 상속, 사망시, 신청방법, 지급순 알아야하는 정보

정책 경제

by 커피차 부르릉푸드트럭 2023. 3. 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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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자에요. 오늘은 배우자 국민연금 상속과 사망 시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누구나 가입을 하고 추후에 연금을 보장 받으며, 노후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발생하여 상속을 받거나, 사망 시 연금이 어떤 식으로 상속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러한 정보를 알아보려 하는데요.


국민연금 배우자

부부 각각 개인으로 연금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독립적으로 내 명의의 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제일 좋으며, 연금이 없다면, 연금을 가입하여, 각자 노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외에 현금이 많다면, 당연히 즉시연금 외에 다른 재테크 수단을 찾으면 되겠지만, 그게 어려운 부부라면,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노후를 설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 시

아픈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만, 배우자 사망 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 자였던 자의 사망, 사망일 기준 보험료 납입기간이 총 가입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사망일 기준 보험료 납입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경우에 유족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족연금 조건에 해당이 안된다고하면, 지급대상 중에 최우선 순위자가 사망일시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을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유족연금 지급대상 선순위는?

1순위는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2순위의 경우 그 아래 자식으로 자녀가 되겠습니다. 3순위는 부모로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4순위는 손자녀로 19세 미만이 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5순위는 조부모입니다. 조부모는 60세 이상입니다.

 

가입기간 및 연금액은 1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 40%와 부양가족연금액이며, 10년 ~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 50%와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은 60% 부양가족연금액이 함께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 방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신청 하면 됩니다. 수급권이 발생한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하면 되고 전국 지점으로 국민연금 지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시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통장, 혼인증명서, 국민연금 장애발생, 사망신고서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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