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자에요. 몇 년 전부터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이란 지구의 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모든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각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족하고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 판매가 가능하며, 아직 우리나라 기업의 적극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탄소배출권의 경우 탄소를 감축시키려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들이 있으며,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대기를 배출하기 전에 추출한 후 액체 상태로 만들어 저장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존재로 인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와 기업에서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서 나옵니다. 새로운 온실가를 감축 수단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배출권이 정해진 시장에 매매가 가능하며, 이러한 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거래를 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가 제일 활발 한 곳은 영국이며, 최초의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설립된 곳도 영국입니다.
배출권 거래는 1차 계획기간은 2015년에서 2017년으로 2015년 525개의 할당대상업체를 선정했으며, 2016년에는 564개, 2017년에는 592개의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계획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으로 할당업체 651개를 선정했으며, 경매 유상할당을 실시하고 할당하였습니다. 3차는 현재 진행 중으로 2021년에서 25년으로 684개 업체를 선정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사업자의 보다 많은 감축을 통해서, 환경을 지키는 환경운동사업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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